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가이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국민연금은 당장은 아까운 돈으로 느껴지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랍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하면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물가나 소득상승분을 참고해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생각보다 쉬운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팁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입니다. 1년이상 가입시 60세부터 지급되었는데 현재는 지급시기가 자꾸 늦어져 현재는 65세부터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도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러 소득이 없어질 경우 본인 또는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의 기초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뉩니다. 2019년 기준 직장인 가입자는 사용자와 4.5%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액의 9%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퍼센티지만 보면 적게 내는 직장인 가입자가 좋아 보이지만 소득액이 투명하다는 점에서 어떤 꼼수도 부릴 수 없기에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이 저런 식으로 되기에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클수록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져 좀 더 안락한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가끔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날라오는데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에서는 현재 가입상태, 연금보헙료 납부내역,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이 나와있습니다. 가장 시선을 끄는 항목은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입니다. 100만원도 되지 않기에 역시나 기초적인 생활 정도만 보장해줄 만한 금액입니다.

 

 

내가 만 64세가 되면 물가가 많이 뛸텐데 이 금액이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예상 연금월액을 보면 조금위로가 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소득(3.6%) 및 물가(1.3%)가 상승한 것을 가정하기 떄문에 그때 가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참고하기 좋습니다.

 

 

우편물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예상 연금 금액을 모의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조회는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의 기간 및 총액을 볼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미처 내지 못한 국민연금액입니다. 연금납입료 상세내역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회사별로 낸 국민연금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편물에서 안내되는 것으로 말씀드린 60세 이후 내가 받게 될 연금액도 알아볼 수 있는데,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평소 쌓였던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과 더불어 장애연금, 유족 연금도 간편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도 총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사이트 종종 이용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표

 

 

 

국민연금 납부액계산의 기초자료가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표은 매해 조금씩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19년 3월 발표한 내용은 동 해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변화는 상한액이 486만원 하한액이 31만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1년간 적용되어 20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 7천원에서 2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1,200원에서 437,400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486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최대 16,2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더 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여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적 가치가 인하하는 것을 예방하여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연금보험료 계산법

 

 

연금보험료 계산법이 궁금할 분들을 위해 공식을 알려드리자면 연금보험료는 월 기본 소득 * 연금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이떄 표준 소득 월액이 필요한데 가입자가 보고한 월급에서 1만원 미만을 삭제하여 31만원부터 486만원의 범위로 결정합니다.

 

 

요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인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 9% 또는 고용주와 4.5%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고용주가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표준금액이니 요율이니 복잡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역시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민연금 공홈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내역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고생 안하는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