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확인하기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은 대우가 매우 안좋은편에 속하는데요, 특히 일하다가 다치게되면 그 서러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재처리 과정에 있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회사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1. 산재보험 요율



회사는 노동자를 고용하기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험 요율이라는것이 적용되는데요, 이것이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근로자임금 총액에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재해가 일어난 빈도수를 적용해 보험요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 요율이 상승하게 되어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2. 개별 실적 요율 



산재보험 요율만 아니라 산재보험에는 개별 실적 요율이 존재하는데요, 많은 사업주들이 이것 또한 산재보험 요율처럼 회사에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납부한 산재보험율을 지급비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 입니다.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요, 때문에 소규모회사와 같은 경우는 이 요율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는데요,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클 경우 이 제도로 인해 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산재처리 중요성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산재들이 은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자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상을 입었을때 추후에 또 다시 아프거나 장애가 남을경우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공상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치료를 위해서 본인의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해서 번돈을 일해서 다친 부상을 치료하는데에 전부 쏟아붓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것이죠.


4. 산재처리 대처방안



이렇게 산재처리에 대한 문제가 쏟아지다보니 현재 국회에서도 이를 예방하기위해 산업재해 미보고 처벌 강화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방안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만약 사망사고로 숨졌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방안을 알고 국회에서 이 방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자신이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회사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우선 상황을 분석한 후 회사와 합의하는 현명한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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