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체크하기
- 아는것이힘
- 2019. 7. 20. 12:5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세금납부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민들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세금납부자가 개인사업자이냐, 근로자이냐 등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 종류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여러 세금들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양도소득세는 주로 토지나 건물(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한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양도는 사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행위를 말하며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세무서를 방문하여 일일이 신고를 거쳐야 했지만 요즘은 혼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꼼꼼하게 챙겨가야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신고서를 작성할 때 추가적으로 함께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필요서류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양도와 양수 등 거래진행을 위한 양도 및 양수 매매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매매계약서에는 거래 물건의 이름(부동산의 경우 소재지 포함)·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거래에 대한 금액과 해당 금액의 지급날짜 및 조건·기타 상호협의내용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양도 및 양수 매매계약서 외에도 거래를 중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과 양도 및 취득시 중개 수수료 영수증(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진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무사 신고 수수료 영수증 필요)과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다 작성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우선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 납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 명세서, 양도 및 양수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도 필요한데요, 이 두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제출 당시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면 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액 영수증 등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 대금 영수증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한지 오래되어 거래에 대한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매매 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 시가 등의 방법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으로는 실거래가액으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액 영수증은 양도시 발생하는 수익에서 영수증에 적힌 부분이 차감되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나마 절감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첫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포함 출자지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소득이 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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