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신청절차 핵심요약

우리나라도 다른 여타의 국가들 처럼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도 엄연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하는데요.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혜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장애인 등록을 하고 등급을 판정받아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생활에 비교적 지장이 없는 장애인과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혜택이 같으면 안되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청절차는 흔히 접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탠데요. 장애등급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신청절차

 

 

 

장애인 등록과 장애정도 심사제도라 불리는 장애등급 신청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모두 가능하도록 2013년 수정되었는데요. 따라서 위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도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등록신청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애등급 신청절차의 첫번째 단계는 바로 등록신청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소지 관활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한 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 1장을 준비해야하고 본인이 직접 가야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장이나 사실상 장애인은 보호하는 사람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입니다.

 

2. 장애진단서 발급

 

 

 

등록신청을 하고나면 의료기관을 통해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요.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춘 후 다시 주소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이 과정은 등록신청을 한 뒤 거쳐도 되지만 미리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도 장애등급 신청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오히려 왔다갔다 해야하는 것을 보면 장애진다서를 먼저 발급 받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3. 장애정도심사

 

 

 

여기까지 장애등급 신청절차가 진행되면 이제 본인이 해야하는 것은 끝나는데요. 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이제는 공단 지사에서 심사의뢰를 접수하여 장애심사센터에 전달하고 장애심사센터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를 전문의사들을 모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안을 등록신청을 한 장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장애등급 신청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업무 흐름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신청절차의 진행을 알게된다면 이제 이런 장애정도 심사가 이루어질 때 어떤 판정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것인데요. 이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포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등급판정]을 검색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클릭하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등급표와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참고하면 장애등급 신청절차 시 전문의사들이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여 등급을 매기는지 확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알아두면 자신의 등급이 올바른지도 자신이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장애등급 신청절차 시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등급이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왜 자신의 장애등급이 이러한지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장애등급 신청절차와 장애등급 판정기준까지 장애인 혜택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두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잘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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