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얼마 받았니

우리나라에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경제침체로 인해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회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어야 나라도 클 수 밖에 없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 역시 대비책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복지정책 등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중에서 18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전체인구의 3.7%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 중에서도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니 고령화사회와 더불어 이들을 위한 정부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보건복지부 운영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복지관련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복지로 메인화면에 접속하면 중앙에 다양한 복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해줍니다. 그 후 중앙에 [기초생활수급]을 선택한 뒤 아래 검색란에서 [생계급여]를 검색하면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가 되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만약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이거나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또한,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게 책정되며,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만1697원 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데요, 지원절차를 상세히 알아보면 초기상담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한 뒤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한 후 서비스를 결정하는데요, 그 후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서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전화를 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근거법령을 찾아 읽어봐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긴급복지생계지원·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긴급복지주거지원·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생계급여가 2019년에 비해 2.94% 오른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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