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간단정리

근로자에게 있어 퇴직금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과거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퇴직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도 지금과는 달라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사람들의 인식도 발전하고 근로자의 환경이 점점 개선되면서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는데요.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 퇴직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면 대처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인데요. 과거와 달리 법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규정만 알고 있다면 당당하게 퇴직금을 요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본 규정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을 보기 전 우선 기본적인 근로자 퇴직금 규정을 살펴볼 것인데요. 퇴직금의 기본 규정은 변경이 이루어져 과거와 달리 이제는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보는 모든 사업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인 이상이라는 조항이 생겨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 다행이죠? 어찌보면 이 기본 규정을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 있지만 따로 구분한 것은 예외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바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2010년 12월01일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2010년 12월01일 ~ 2012년 12월31일 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하고 2013년 01월01일 부터 법정퇴직금의 100% 지급하면 됩니다.

 

 

때문에 2010년 12월01일 이전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2010년 12월01일 ~ 2012년 12월31일 까지 약 2년에 대한 퇴직금은 50%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이 개정되면서 발생된 추가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퇴직금 계산 시 이점을 유의해서 계산해야합니다. 그나마 법이 더 늦게 바뀌지 않아 2010년 12월 부터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겠습니다.

 

퇴직금 예외조항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자신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하여 근무시간을 계산했을 때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알아두면 좋은 사항

 

 

 

퇴직금은 언제 받아야 하고 계속 미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답도 퇴직금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퇴직금은 법에 의하여 퇴직한 날에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 지급일을 미룰 경우 꼭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지급일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사업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퇴직금 지급일을 정하면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이어지는데요. 만약 이 3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ㄴ다면 퇴직금 청구구너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계속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인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과 추가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거기다 자신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위 내용들을 필히 기억해두고 당당하게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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