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핵심요약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주고 동시에 업무효율도나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자동차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인생에 자연히 스며들어 이제는 필수품으로 여겨질 정도인데요, 하지만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관리 및 점검이라 하면 카센터를 방문해 소모품이나 부속품을 교체 및 수리하는 것 밖에는 없는데요, 이러한 점검 외에도 주기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자동차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종합검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교통운행질서 확인 및 환경오염예방, 자동차사고 예방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주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차량의 연식에 따라 그 주기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에는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적지않은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하니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또한 자동차 보유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자동차의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 1대당 최대 60만원까지 내며, 사업용의 경우 10일 이내에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 1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유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자동차의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10일을 초과한 경우 1대당 최대 30만원까지 내며, 사업용의 경우 역시 10일 이내에 5천원, 10일을 초과한 경우 1대당 최대 30만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연기 가능 사항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지역 안에서 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도난 및 사고발생,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튜닝검사·자동차검사기타·기타검사 등 그 종류와 차종에 따라 그 금액이 나뉘게 되며, 여기서 승용자동차(10인이하 승합차 포함)의 경우는 소형수수료로 적용되며, 모든 수수료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교통안전의인·교통사고피해가족·다자녀가정 등 해당 감면대상자에 적용이 된다면 각 구분에 따라 일정 할인혜택을 적용받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만약 자동차검사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방법으로는 정식납부방법과 자진납부방법으로 자신이 납부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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