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핵심요약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고용한 근로자와 갈등을 빗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그 정도가 심해지면 권고사직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권고사직을 하기 전 꼭 알아둘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의 종류인데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권고사직 시 어느정도 불이익을 회사에 부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권고사직을 할 필요가 있는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이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종류를 파악하기 전에 우선 권고사직이란 무엇인지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해고와는 성격이 다르기에 둘의 차이를 잘 파악해야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여러 요인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직권유 전부가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직 권유를 받아들였을 때 권고사직이라 부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해고는 근로자에게 거부권이 없지만 권고사직은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회사가 이렇게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업무미숙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업무를 잘 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붙잡고 싶지만 업무가 미숙한 인원은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데요. 하지만 권고사직을 하기 전 지켜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주의할 점

 

 

 

바로 30일 전 권고사직 예고를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당연히 근로자가 노동처에 신고를 할 수 있어 회사가 한차례 홍역을 치루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때문에 이런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미리 근로자에게 30일 전 권고사직 예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무 이유를 갖다붙여 마음대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게 되면 다양한 불이익이 따라 오게 되는데요.

 

1. 고용노동부 감찰

 

 

가장 처음으로 알려드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바로 고용노동부의 감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도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 권고사직이 과연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용노동부의 감찰로 인해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감찰은 당연히 불편할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권고사직이란 것이 1년에 그렇게 많은 횟수가 쌓일 수 없기에 이런 의심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기 전 한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2. 3년간 외국인노동자 고용금지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라면 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고용허가서 발급일에서 6개월 이내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하게 될 경우 3년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주로 단순노동을 하게 되는 공장이나 사람들이 기피하는 힘든 업무가 많은 회사의 경우 부족한 인력보충이나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분별한 고용을 한 뒤 일방적으로 권고사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엄청나게 열악했는데요. 외국인노동자는 게으르다는 안좋은 선입견으로 인해 성실한 외국인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잣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고용유지지원 사업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의 운영이 힘들어지는 때가 존재하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가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권고사직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가와 같은 여러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 사업입니다.

 

 

고용유지지원 사업의 특성상 권고사직을 막는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고용유지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권고사직을 하기 전에 이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어야합니다.

 

권고사직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받은 후 1개월 사이에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신규채용 시에도 지원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권고사직 전 꼭 이 부분을 기억해주세요.

 

4. 정부 인턴제도

 

 

정부에서 실시하는 인턴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권고사직을 할 때 조심해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인턴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인턴제도를 활용하여 청년인턴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턴 채용 전 1개원 간 권고사직을 할 수 없는데요.

 

만약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청년인턴 제도에서 제외가 되고 이는 장연인턴 제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문에 인턴제로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권고사직 전 필히 이런 불이익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하는데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 운영에 제한이 되는 이런 불이익에 대해 꼭 공부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필히 위 4가지 불이익을 살펴 두세번 생각해본 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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