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 핵심요약
- 아는것이힘
- 2019. 8. 29. 15:04
우리가 나이가 들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 바로 요양원인데요.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 병원에 방문하듯 찾아가 입소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요양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국가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로 요양원 입소에 필요한 금액을 어느정도 지원해주기 때문인데요.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당장 내가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도 추후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할 수도 있으니 요양원 입소자격은 아주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걸까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들이 치료가 우선시 될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요양병원인데요. 이와 비교해 요양원은 그저 24식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는 주간이나 야간에 일정시간 보호센터에서 돌봄, 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고 재가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에 방문하여 일정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이런 차이를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여러 서비스들 중 역시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분들에게 입소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또한 만 65세 미만이나 이상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질병을 말하니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하는데요. 이 등급에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이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활동지원 신청이나 급여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요양원 입소시 고려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요양원 입소자격을 얻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신청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 절차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게 되면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을 나누게됩니다. 조사표에 의거하여 65개 항목과 25개 욕구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때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심의판정을 거쳐 1 ~ 5 단계의 인지지원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1 ~ 5 등급 중 1 ~ 2등급에 속해야 시설급여 대상이 되어 요양원 입소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이 인정되어 요양원 입소자격을 얻고나면 이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여 요양원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최소 1년으로 등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급의 경우 4년으로 역시 유효기간이 가장 깁니다.
요양원 이용 방법
요양원 입소를 위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과 계약할지 알아봐야할 탠데요. 등급이 나와 요양원 입소자격이 확인되면 포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양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던 요양기관에 입소할 것인지 선택하고 나면 주민센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에서 장기요양 지원을 받는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를 받을 수 있고 1:1 면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죠?
또한 요양원 입소 시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해야하니 이를 유의해주세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과 입소를 위한 절차까지 살펴봤는데요.
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필수이듯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라고 국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런 복지혜택을 잊지말고 기억하여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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